매물관리정책

매물등록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

 

 

1(목적)

본 매물등록 관리정책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 신뢰도를 향상시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적용대상)

지비요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3(매물등록)

등록가능 부동산매물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전부

등록구분 : 직거래와 중개거래로 구분합니다.

매물사진 : 모든 매물에 대해 실사진 1장이상 등록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표사진, 건물외관, 평면도 각 1장 등록 권장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대표사진, 건물외관, 내부사진 각 1장 등록 권장

상업용(상가/점포, 사무실, 빌딩, 공장/창고, 토지/임야 등) : 대표사진, 건물외관 각 1장 등록 권장

기본사항 : 매물종류, 거래종류, 층수, 면적, 금액, 주소 등 정확히 기재

추가사항 : 정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가능한 모두 기재

매물 설명에 개인이나 중개업소 홍보하는 내용 기재 불가

4(허위매물)

회사는 지비요에 등록되는 모든 매물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입력한 위치 및 주소, 사진 등이 실제 매물정보와 일치하는지, 매물등록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허위매물의 기준

거짓, 과장된 가격의 매물

매물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매물(위치, 사진, 면적, 층수 등)

이미 거래된 매물(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게재되어 있는 매물)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매물

경매매물 또는 경매 의심매물

5(허위매물 신고)

지비요에서는 게재되고 있는 매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피드백과 신고를 받고 있으, 그 내용을 참고하여 매물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클릭 : 지비요 매물관리팀이 확인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 방법 : 이메일 신고, 유선 신고 (회사 대표메일, 회사대표번호로 가능)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매물정보, 집주인 전화번호)가 허위일 시에는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해당 신고자는 영구정지 처리 됩니다.

6(허위정보 제재)

이용자 및 중개사무소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고객에게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여 방문하게 한 후,

매물이 없다고 번복하거나,

지비요에 등록한 조건과 다른 매물을 보여 주거나,

등록된 사진과 실제 매물이 다른 경우 해당 등록 회원은 경고대상이 됩니다.

지비요에 신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지비요 매물관리팀은 해당 매물의 연락처를 중개사무소에 요청하거나 해당 매물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경고누적)

최초경고 후 1개월 내 추가적으로 경고 조치 받을 시 경고누적 1

가장 최근 경고 후 1개월 내 추가적으로 경고 조치 받을 시 경고누적 1회 추가


7(경고누적에 따른 조치방안)

경고누적에 따른 회원별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조치내용

최초경고

전체회원

매물 확인 후 구두 경고 조치

경고누적1

중개회원

해당매물이 수정될 때까지 중개회원 매물 전체 비공개, 3일간 등록된 모든 매물에 신고부동산마크 표시

개인회원

해당매물이 수정될 때까지 비공개

경고누적2

중개회원

매물광고 7일 정지

개인회원

회원 강제 탈퇴

경고누적3

중개회원

회원 강제 탈퇴

 

 

본 정책은 20221111일부터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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