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있던 하자라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 새롭게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나서 잔금일 치루기까지의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번째로는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매수인이 조금만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또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했으면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