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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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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3-11-03 14:54

본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580조에 규정해 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자담보 기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잔금을 치른 이후 6개월 까지만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판례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려면 다음 4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있던 하자라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 새롭게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나서 잔금일 치루기까지의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번째로는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매수인이 조금만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또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했으면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하자라 함은 누수, 균열, 외관비틀림, 붕괴 등을 말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통상적으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대부분의 하자가 잔금을 치른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다는 점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발견된 중대한 하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냐는 것으로 많은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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