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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계약기간 중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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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54회 작성일 23-09-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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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계약기간 중' 필수 확인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상 많이 해당하는 사항은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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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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