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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9-19 15:48

본문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시 및 계약기간 중 반드시 확인해서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체결시에 확이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1.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 확인입니다.


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대방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적법한 임대 임차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에 임해야 합니다.

대라인과 계약체결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거래 상대방 본인)과 통화하여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등 모든 자금은 가급적 임대인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2. 다음은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권리 관계 확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갑구란의 확인입니다.

갑구란에 소유권 외 다른 기재사항, 즉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 다른 기재사항이 있으면 특히 주의해야 하며,

해당 사항의 명백한 해소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인이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여러가지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만약, 직거래라면 중개인이 작성하는 확인설명서 내용에 준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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