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초 만기가 지나고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한다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이지요.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①묵시적 갱신 ②합의 갱신 ③계약 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떻게 갱신했느냐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먼저 묵시적갱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우선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의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세입자는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살다가 인근에 더 나은 조건의 전셋집을 찾으면
곧바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이 때는 중개수수료도 집주인 몫입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라면전셋값 인상율 5% 이내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원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총 6년을 이사가지 않고 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해 득실을 따져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