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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 2년 연장하고 나면 바로 해지해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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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9-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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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 2년 연장하고 나면 바로 해지해야 한다는데...?

묵시적·합의·계약 갱신 3가지 비교 분석

묵시·계약 갱신 땐 세입자 해지권 부여

"전화 등 합의 갱신 땐 전세계약 유지해야"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질수록 거래 당사자간의 갈등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나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주택 전계계약에서 당사자간의 이견이 대립이 많은 부분이 갱신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전세가격이 대폭 떨어지는 경우 2년 자동연장을 한 세입자가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합니다. 여기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갈라집니다.



임차인은 자동연장이니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임대인은 만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입장 차이는 갱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전세계약 연장(갱신계약)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전월세 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입니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한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중 누구라도 중간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만 한다면...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다시 임대를 놓고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면 그 반대이겠지요.


 


그런데 최초 만기가 지나고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한다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이지요.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①묵시적 갱신 ②합의 갱신 ③계약 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떻게 갱신했느냐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먼저 묵시적갱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우선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의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세입자는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살다가 인근에 더 나은 조건의 전셋집을 찾으면

곧바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이 때는 중개수수료도 집주인 몫입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라면전셋값 인상율 5% 이내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원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총 6년을 이사가지 않고 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해 득실을 따져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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