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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합의갱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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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3-09-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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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전셋값이 내려가는 추세라며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최근 시세대로 낮추고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 많죠. 집주인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새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한 경우로 '합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르게 합의 갱신 땐 세입자에게 갱신계약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고,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세입자 몫이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합의금을 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세입자 A씨는 묵시적 갱신인데도 집주인 B씨가 전세금을 안 준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통화 녹취록이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화, 문자, 서면 자료 등으로 의견을 나눴다면 합의 갱신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은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전셋값 하락기라면 합의 갱신으로 갱신청구권을 아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온전히 계약기간 2년을 유지하고 싶다면 3가지 방법 중 합의 갱신이 가장 나은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이든 서로 합의하여 갱신하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를 통한 계약해지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이 권리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생각하는 세입자라면 합의 계약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전셋값을 낮출 땐 갱신청구권을 아끼는 게 일반적인데,

잠깐만 더 살고 더 좋은 조건의 전셋집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논란입니다.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일부 집주인은 갱신계약청구권을 썼더라도 2년 계약을 다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효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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