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은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전셋값 하락기라면 합의 갱신으로 갱신청구권을 아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온전히 계약기간 2년을 유지하고 싶다면 3가지 방법 중 합의 갱신이 가장 나은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이든 서로 합의하여 갱신하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를 통한 계약해지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이 권리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생각하는 세입자라면 합의 계약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전셋값을 낮출 땐 갱신청구권을 아끼는 게 일반적인데,
잠깐만 더 살고 더 좋은 조건의 전셋집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논란입니다.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일부 집주인은 갱신계약청구권을 썼더라도 2년 계약을 다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효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 때문입니다.